노동당·녹색당 "시민 정당후원 막는 정치자금법 개정하라"
헌재서 2015년에 관련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이달 말 시한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진보 성향 군소정당들은 14일 "정당의 정치후원금 모금을 막는 정치자금법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해당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노동당과 녹색당, 우리미래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당 정치후원회 불법화는 거대 보수정당에만 유리하고 소수정당에는 시민의 자발적인 후원을 까다롭게 만드는 역할을 해왔을 뿐"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또 "연 10만원의 소액 기부금도 시민이 당원으로 가입하지 않는 한 받을 수 없어 소수정당에는 불리하다"면서 "반면 거대정당은 정당 국고보조금을 독식하다시피 하면서도 국회의원 등 유력 정치인은 별도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세 당은 "다가오는 임시국회 회기 안에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불복종 운동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정치자금 후원대상을 국회의원과 당내경선 후보자 등으로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제6조와 제45조 제1항에 대해 2015년 12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올해 6월 30일을 개선입법 시한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현행 규정을 적용토록 했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령이 위헌이지만 즉각 효력을 중지시킬 경우 법 공백에 따른 혼란이 우려돼 법률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결정을 말한다. 통상 선고할 때 개정 시한을 함께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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