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委, 인사검증 '5대 원칙+음주운전·성폭력'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임형섭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3일 고위 공직자의 인사검증 기준에 음주 운전과 성폭력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외부에서 최근 논란이 된 음주 운전이나 성 추문과 관련한 기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논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번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은 공직에서 배제하자는 의견도 일부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결정된 것은 아니고 의견을 청취해 본 것"이라며 "25일쯤 최종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선 배제 기준인 5대 원칙(탈세·투기·위장전입·논문표절·병역면탈)에 성폭력과 음주 운전도 추가해 검증 문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국정기획위에 인사검증안 개선 방향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여야 정치권, 언론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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