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대강 '4번째 감사' 결정…정책 결정부터 성과까지 조사
7월 실지감사·10월 말 보고서 공개 전망…"지난 감사와 차별"
MB정부 겨냥한 감사 비판도…정책결정 관련 징계시효는 지나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감사원은 국토부·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3일 발표했다. 감사원의 4대강 감사는 이번이 4번째이다.
당초 감사원의 올해 연간 감사계획에는 '가뭄 및 홍수대비 추진실태'가 포함돼 있었다. 4대강 수역의 수량관리실태를 점검해 가뭄과 홍수 피해를 줄일 목적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틀 뒤에는 녹색연합 등 40개 환경단체 모임 한국환경회의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수질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5월31일∼6월8일 국토부·환경부의 의견을 제출받는 등 사전조사를 했고, 이달 9일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에서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이날 감사실시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자문위 의견, 국민과 언론이 제기한 4대강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필요성, 기존 연간 감사계획을 종합해 감사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책결정 과정부터 계획수립, 건설공사, 수질 등 사후관리 점검과 성과분석까지 전반적으로 이뤄진다.
감사원은 이번주 중 예비조사에 착수해 7월에 실지감사를 한다.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10월 말께 감사보고서가 공개될 전망이다.
감사원이 4대강에 대한 4번째 감사를 결정함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을 비롯한 보수진영의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문 대통령이 4대강 감사 필요성을 제기하자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한 보복감사"라고 비판했고, 이 전 대통령 측은 "4대강 사업은 세 번에 걸친 감사원 감사 끝에 결론이 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범위가 지난 세 차례 감사와 달라 차별성이 있고, 지난 정부를 겨냥하는 등의 의도가 없다는 입장이다.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은 2009년 7월 착공해 2013년 초 마무리됐다. 감사원이 4대강 공사 시작 전 정책 결정 과정과 관련해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해도 징계를 요구할 시효가 지났다.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사안에 따라 3년 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게 공무원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앞서 4대강 감사 필요성을 제기하며 "개인의 위법·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 결정과 집행에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위법·부당행위가 있는지 찾아내고, 수질관리 등 현재 상황에서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데 감사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가 적발되고 시효가 남아있다면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감사원은 앞서 이뤄진 3차례의 4대강 감사는 각각 감사범위와 초점이 달랐다고 강조한다.
2010년 1월부터 착수한 4대강 1차 감사는 사업계획 자체가 적정하게 수립됐는지가 중점이었고, 2012년 11월부터 착수한 2차 감사는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뤄져 공사가 설계대로 이뤄졌는지 판단했으며, 2013년 1월부터 착수한 3차 감사는 4대강 사업 건설사들의 담합 문제가 주된 감사 대상이었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3차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설계했고 이 때문에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이 초래됐다"고 밝혔다.
이에 친 이명박계 의원들이 '정치감사'라고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어 당시 양건 감사원장이 임기를 19개월 남기고 사퇴했다.
현재 감사원을 책임지는 황찬현 감사원장의 임기는 올해 12월1일까지다. 인사청문회를 고려하면 10월 중후반에 후임자 선정 절차가 진행될 텐데 4대강 감사 발표 역시 10월 말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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