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이르면 주내 康 임명…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 최소화

입력 2017-06-13 20:30
文대통령, 이르면 주내 康 임명…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 최소화

재송부 기한 2∼3일 검토 중…2일로 할 경우 17일 임명 가능

"정부구성·정상회담 등 시급…대통령 협치모습 충분히 보였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이상헌 김승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부 구성의 시급성과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 등 시급한 외교현안을 감안할 때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국회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일을 2∼3일 가량으로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가 강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시한인 14일을 넘긴다면 문 대통령은 15일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예정이며, 송부 요청 기한을 이틀로 할 경우 강 후보자는 주말인 17일 임명될 수 있다.

청와대는 당초 국정공백 최소화와 야당에 대한 배려 등을 고려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일인 최장 10일 중 5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지만, 이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하면서 기한을 더 단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의 설득에도 야당의 입장에 변함이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대통령으로서는 협치와 소통을 위한 자세를 충분히 보여드렸지만 야당이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농단으로 국정공백이 장기화한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점을 국민은 이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국회의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와 무관하게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밟기로 함에 따라 이달 하순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국회 표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후보자의 국회 표결을 염두에 뒀다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임명 절차를 오늘 밟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김 후보자의 국회 표결 통과를 위해 야당에 대한 설득작업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 정권은 인수위 없는 비상한 시국에서 출범했고, 대통령이 야당도 가고 원내대표들도 초청해 협치도 당부했다"며 "이런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honeyb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