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재판에 전직 차관들 증언…'윗선' 여부 쟁점
이재용 재판엔 전 청와대 보건복지·경제금융 행정관 소환
'매관매직' 고영태 준비기일…국민참여재판 여부 결정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전직 차관들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14일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의 재판에 김 종 전 2차관과 박민권 전 1차관을 증인으로 부른다.
박 전 차관은 청와대로부터 좌파 성향의 예술가나 단체가 문화예술계 지원사업에서 배제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공개한 박 전 차관의 업무 수첩에서도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교육문화수석실의 지시가 적혀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특검은 박 전 차관에게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지시하거나 해당 업무를 보고받은 '윗선'이 누구인지 캐물을 전망이다.
블랙리스트 업무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한 문체부 공무원들의 좌천성 인사가 이뤄진 정황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 전 차관은 블랙리스트에 반대하는 1급 공무원 명단을 김 전 실장에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 김 전 차관은 올해 1월 탄핵심판에 나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 밖에 특검은 김 전 차관이 체육계 단체와 개인의 성향 등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는 만큼 '체육계 블랙리스트' 존재도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을 열고 김모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행정관과 최모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을 증인으로 부른다.
이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해소 과정 등 청와대가 삼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개입한 의혹에 관해 증언한다.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매관매직'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국정농단 사태 폭로자 고영태(41)씨의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고씨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그는 첫 준비기일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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