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4건꼴' 전국서 주민번호 변경신청 잇따라
보이스피싱 등 재산 피해 사유 가장 많아
"뒷자리 마음에 안 든다"는 전화도…13개 변경신청 사유에 해당 안돼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지난달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작되면서 전국 주민센터에 각종 피해를 호소하며 주민번호를 바꾸려고 문의 전화를 하거나 변경 신청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4일 행정자치부 산하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가 업무를 시작한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접수된 주민번호 변경신청 건수는 총 192건으로 파악됐다. 하루 24건꼴로 들어온 셈이다.
각 지역 주민센터는 신청자로부터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간단한 전산입력을 거쳐 상급 관청인 시·군·구로 해당 서류를 보낸다.
시·군·구는 이를 받아 위원회에 변경 청구를 하는 절차를 밟는다.
위원회가 그간 접수한 신청 서류 중 사유가 파악된 93건을 유형별로 나눠 보면 보이스피싱 등 재산 피해를 이유로 변경 신청을 낸 경우가 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민번호 유출로 신변 위협 등을 당했다며 변경 서류를 낸 '생명·신체 피해' 경우는 13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에 따른 주민번호 변경신청 사례는 9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공익신고 과정에서 신원 노출로 피해를 봤다며 변경 신청을 낸 경우도 있었다.
신고 제도가 본격화되면서 위원회에는 주민번호 변경 가능 여부를 묻는 상담이나 절차 문의 전화가 온종일 수시로 걸려오고 있다.
조심스럽게 피해 사실을 설명하며 번호 변경 가능성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주민번호 뒷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 변경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운 내용으로 문의하는 전화도 적지 않다고 한다.
주민번호 변경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에 따라 ▲ 생명·신체 피해자 ▲ 재산 피해자 ▲ 피해 아동 및 청소년·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 ▲ 학교폭력·공익신고·아동학대·특정강력범죄·형법상 범죄·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피해자·특정범죄신고자 등 13개 변경 신청사유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범죄경력 은폐, 체납 등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방해 목적 등으로 주민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위원회 사무국은 접수한 신청 서류를 토대로 사실 조사에 들어가 신청인의 사유가 변경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위원회는 7월 첫째 주 첫 정기회의를 열어 변경 신청 건을 논의한다. 변경 신청 건에 대한 위원회 결정 기한은 6개월이지만, 한 차례에 걸쳐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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