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4차산업 경쟁력 위해 규제 대폭 완화해야"

입력 2017-06-14 06:00
수정 2017-06-14 06:04
한경연 "4차산업 경쟁력 위해 규제 대폭 완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핀테크(금융기술), 사물인터넷, 드론 등 이른바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들의 경쟁력을 키우려면 현행 관련 규제 문턱을 크게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의 네거티브 규제개혁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리한 조건을 갖췄지만, 불합리한 규제체계가 족쇄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대표적 사례로 핀테크 분야 중 'P2P(Peer to Peer) 금융'을 꼽았다.

P2P 금융은 오프라인 점포가 없는 금융사업자가 인터넷 기반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십시일반'식으로 돈을 모아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형태다.

하지만 기존 금융기관 외 사업자의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탓에 사업자들의 핀테크 시장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존 금융기관과 똑같은 조건에서 '금융업자'로 등록하려면 최소 자본금 기준이 너무 높아 대부분 불가피하게 '대부업체'로서 영업 중이라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핀테크 산업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현행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포지티브 규제(가능한 행위들을 일일이 규정) 방식을 네거티브 규제(금지 행위만 규정, 나머지 모두 가능)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창의적 아이디어나 사업 계획을 가진 사람이 온라인에서 이를 제시하고 공감하는 다수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크라우드 펀딩(crowd-funding)' 관련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거론됐다.

원 연구위원은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2016년 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규제 근거를 마련했지만, 투자제한이나 전매제한, 자문업 금지 조항 등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물인터넷과 드론 산업에서도 개인정보침해 예방 조건을 전제로 개인정보 수집 관련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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