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금융규제 완화 보고서…'도드-프랭크法' 폐기 뒷받침
금융소비자보호국 권한축소·볼커룰 완화…100개이상 수정 제안
"소비자들 더 쉽게 속이고, 금융 몰락 촉발할수도" 우려도 제기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금융규제 강화법인 '도드-프랭크 법' 폐기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 재무부가 금융규제 완화를 뒷받침하는 검토보고서를 12일(현지시간) 발표했다고 AP통신을 비롯한 미국 언론들이 전했다.
150쪽에 달하는 보고서는 '도드-프랭크 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보고서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창설한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의 권한 축소를 비롯해 기존 규제 가운데 100개 이상을 수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검토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 '도드-프랭크 법'을 폐기하고 '금융선택법(Financial Choice Act)' 추진하는 것과 맞물려있다.
금융선택법은 지난 8일 미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 표결에서는 민주당의 반대로 결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고서는 우선 CFPB의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연방정부나 주 정부에 이관할 것을 의회에 촉구했다. 대신 재무장관이 주재하는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의 권한 확대를 제안했다.
대통령이 특별한 설명 없이도 CFPB 국장을 해고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CFPB는 신용카드나 고금리 단기 대출상품의 일종인 모기지 페이데이론, 채권추심 등과 같은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규제하기 위한 기관이다.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과잉규제라면서 CFPB를 주요 공격 타깃으로 삼아왔다.
보고서는 "CFPB의 조직과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제 권한이 남용과 과잉으로 이어져 왔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신용에 대한 접근을 방해해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금융회사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도드-프랭크 법'의 '볼커룰(Volcker rule)'에 대한 규제 완화도 담았다. '자산 100억 달러' 이하의 은행에 대해서는 볼커룰 적용을 예외로 하자는 제안이다.
이번 보고서는 금융규제 완화와 관련한 재무부의 첫 검토보고서로 앞으로도 자본시장 등 총 3개 분야의 보고서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금융규제시스템을 적절히 개편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고 모든 미국민이 강한 경제로부터 혜택을 볼 기회를 제공하는데 결정적"이라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그러나 "보고서 제안 가운데 80% 정도는 의회에서의 법안 통과가 아닌 행정부의 규제개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면서 의회 의결이 필요 없는 행정명령 등을 통해 규제 완화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도드-프랭크 법'에 대해 "대출과 고용, 전체적으로 경제를 저해해온 재앙"이라고 비판해왔다.
그러나 금융개혁 옹호론자들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규제완화 안에 대해 월가를 지원하고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 때 집과 직장을 잃은 미국의 소비자들에게 위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거대 은행들이 소비자들을 더 쉽게 속이게 하고, 또 다른 금융 몰락을 촉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lkw777@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