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1년 후 개헌,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하자

입력 2017-06-13 17:47
[연합시론] 1년 후 개헌,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하자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약속한 개헌 시한이 꼭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 과정에서 후보 시절의 문 대통령과 다른 정당 후보들은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같이하겠다고 공약했다. 그 지방선거일이 내년 6월 13일로 잡혀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여야 원내대표 청와대 회동에서도 "내년 6월에 약속대로 반드시 개헌을 하겠다"고 확인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13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회 주도로 자신의 임기(2018년 6월) 내에, 예측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입법부 수장이자 정치권의 대표적 개헌론자인 정 의장은 "개헌 내용이나 시기,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적 이슈에 개헌 논의가 휘둘리지 않도록 국회 개헌특위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개헌특위는 12일 간사회의를 열어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특위는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구체적 일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헌안 국민투표는 '개헌안 공고'(20일 이상)와 '개헌안 국회의결'(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을 거쳐 국회의결 후 3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다.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려면 늦어도 내년 2월 23일까지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 국회 개헌특위가 개헌안 도출 시한을 내년 2월로 잡은 이유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면 지금 당장 시작해도 8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이번 10차 개헌은 헌정사상 최장기간인 31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그만큼 개정 검토해야 할 내용이 많다는 뜻이다. 1987년 6·10 민주항쟁과 6.29선언의 결과물인 9차 개헌은 국회 특위 구성 49일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전문과 130조, 부칙 6조로 이뤄진 6공화국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라는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다. 30년이면 강산이 세 번 바뀔 수 있는 시간이다. 그동안 달라진 시대 흐름과 국민적 요구를 개정 헌법에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역대 대통령의 비극적 결말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권력구조와 연관된 만큼 우리 현실에 맞춰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야 한다.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듯하다. 문 대통령은 4년 중임제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도 대통령 권한을 축소한 4년 중임제를 골자로 개헌안을 마련해 개헌특위에 공동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 4년 중임제도 각론에 들어가면 국무총리의 권한과 선출 주체 등 조합이 복잡해진다. 아울러 선거구제 개편도 함께 논의돼야 할 과제다. 정 의장은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라고 지적했다. 여야의 극한적 대결정치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에서 대부분 기인한다. 그런데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려면 지역구를 가진 현역의원의 기득권 포기가 전제돼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지방분권과 국민기본권 강화 등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다. 정 의장은 "개헌방향을 한마디로 말하면 분권화"라면서 "분권이 전제되지 않으면 개헌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100년 후에 대비하는 자세로 개헌안을 만들어 국민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개헌특위는 남은 시간을 적절히 배분해 가장 효율적인 개헌 로드맵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전국 순회 공청회, TV 토론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대국민 의견 수렴 과정도 충실히 조직해야 한다. 헌법학자 등 학계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