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확정 '삼례 3인조' 형사보상금 받으면 10% 기부하기로

입력 2017-06-13 14:24
수정 2017-06-13 16:46
무죄 확정 '삼례 3인조' 형사보상금 받으면 10% 기부하기로

다른 재심 등 공익에 4%, 피해자 유족에 6% 기탁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른바 '삼례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당사자들이 형사보상금 11억여 원을 받으면 이 중 10%를 기부하기로 했다.

'삼례 3인조'의 대리인 박준영 변호사는 당사자들이 형사보상금 11억4천여만원을 받게 되면 공익 목적과 유족에게 보상금의 10%를 내놓기로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총 형사보상금 가운데 다른 재심 등에 쓰일 공익 기부금으로 4%(4천560만원), 피해자의 사위 박성우(58)씨 가족에게 3%(3천420만원), 당시 슈퍼마켓에서 잠을 잤던 피해자 최성자(53)씨 가족에게 3%가 돌아가게 된다.

임명선(38)·최대열(38)·강인구(37)씨 등 재심 당사자들과 가족, 박씨, 최씨 등은 최근 형사보상금 지급이 결정되자 이같이 합의했다.

앞서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삼례 3인조'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청구인들에 대해 형사보상금 11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국가는 임씨에게 4억8천400여만원, 최씨에게 3억800여만원, 강씨에게 3억5천4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살인강도 혐의로 억울하게 기소된 이들은 각 2천8일, 1천277일, 1천469일간 구금됐다.

재판부는 당시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하루 보상금액을 24만1천200원으로 정했고 여기에 구금일을 곱해 금액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구속 재판을 받다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만큼 보상해주는 제도다.

형사보상법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속 등으로 구금된 뒤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 일수에 따라 구금 연도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이들과 유가족은 지난 4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임씨 등은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당시 76)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이들은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가 확정됐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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