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강정리 특위 직무이행명령 권고 이행하라"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 청양군 강정리 마을 석면·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는 13일 "안희정 충남지사는 청양군에 대해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도록 한 강정리 특별위원회의 권고안을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과거 석면광산이 있던 강정리 마을은 2001년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보민환경이 입지하면서 석면 가루와 먼지가 날리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아 주민이 건강권 보호를 호소하고 있다.
대전충남녹색연합,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전농 충남도연맹, 정의당 충남도당,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으로 구성된 공동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권고안은 이미 행정적·법률적 문제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 뒤 제안됐는데, 충남도는 고문 변호사의 법률자문이나 환경부의 유권해석 등 한가하고 의미 없는 답변만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특위의 권고안을 따르지 않을 거면 무엇 때문에 특위를 구성했느냐"고 물은 뒤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아니라 잘못된 행정처분을 한 공무원과 업자의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끌기 위한 꼼수로 특위를 구성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들은 "충남도는 특위 권고안의 즉각적인 수용을 통해 강정리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행동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민 편에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강정리 마을 석면·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청양군이 강정리 마을에 들어선 보민환경의 위법행위를 방치했다며 충남지사가 이 업체에 대해 지도점검,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하도록 청양군에 직무이행명령 조치를 권고했다.
특별위원회는 당시 "업체가 승인받은 건설폐기물 보관량보다 훨씬 많은 양의 폐기물을 보관했음에도 청양군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업체의 위법행위를 방치했다"며 "산지복구 명목으로 순환 토사를 불법으로 매립한 점과 농지에 건설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점 등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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