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트윗도 기록물로 보존해야"…'COVFEFE 법안' 발의

입력 2017-06-13 11:33
"트럼프 트윗도 기록물로 보존해야"…'COVFEFE 법안' 발의

트럼프의 수수께끼 트윗 'covfefe'에서 법안명 패러디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심야에 올린 정체불명의 트윗 'covfefe'가 미국 법령 이름으로 공식 등단할 준비를 갖췄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12일(현지시간) 마이크 퀴글리 하원의원(일리노이·민주)이 대통령의 개인 트위터 계정을 포함한 소셜미디어 활동 전반을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토록 하는 '코브피피(COVFEFE) 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법안명 COVFEFE는 'Communications Over Various Feeds Electronically for Engagement'의 첫글자를 딴 것으로 '재임 중 컴퓨터로 의사를 주고받은 각종 소통물'을 뜻한다.

이 법안의 작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글 'covfefe'에서 따왔다. 취임 이후 내내 언론과 힘겨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심야 트윗을 하면서 "계속되는 부정적 언론 코브피피(covfefe)에도 불구하고"(Despite the constant negative press covfefe)라는 도무지 해석할 길이 없는 난해한 글을 올렸다.

일부 언론은 '보도·coverage'를 잘못 표기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지만, 단어 자체에 차이가 커 이도 명쾌한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시간 가까이 이를 방치하다 뒤늦게 삭제하면서 "누가 'covfefe'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을까??? 즐기시길!"이라는 트윗을 또 올렸다.

이 글이 뜨자마자 'covfefe'는 뜨거운 반응을 몰고 왔다.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놓고 투표가 진행되는가 하면 'COVFEFE'를 새겨넣은 티셔츠가 잽싸게 시장에 선보이기도 했다.

퀴글리 의원은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선출직 공무원은 그들의 언행에 대해 답할 의무가 있다"면서 "여기에는 140자 트윗도 포함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갑자기 공공정책을 발표할 경우 이를 기록물로 남기고 보존해 미래에 참고 자료로 활용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퀴글리 의원의 법안은 대통령기록물법에 소셜미디어를 명확히 포함시킨 것이 특징이다.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도 보존 대상이 되며, 보존하지 않고 삭제할 경우 위법 행위가 된다는 것이 퀴글리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을 넘고 우여곡절을 겪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퀴글리 의원 측도 현재 민주당 몇몇 의원들의 지지만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hj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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