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웨이하이 참사' 배상·장례절차 합의…18일 영결식

입력 2017-06-13 11:17
'中웨이하이 참사' 배상·장례절차 합의…18일 영결식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중국 산둥(山東) 성 웨이하이(威海) 시에서 발생한 '유치원 통학 버스 참사'의 배상과 장례 절차 등과 관련해 유족과 재단, 버스회사의 합의가 13일 이뤄졌다.

김미석 유족공동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늘 아침 유족들이 배상 내용에 대해서 모두 동의하고, 합의서에 서명을 했다"며 "장례절차는 16∼18일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웨이하이 시의 중재로 이뤄진 손해 배상 협상은 지난 4일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참사의 원인이 버스 운전기사 충웨이쯔(叢威滋·55)의 방화로 밝혀지면서 배상 주체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한국중세국제학교와 버스임대회사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논란이 마무리됐다.

배상 규모와 범위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장례는 피해자들이 안치된 웨이하이 시 빈의관(殯儀館)에서 16일부터 사흘간 한인회장(葬)으로 치러지며, 마지막 날인 18일 영결식이 진행된다.

웨이하이 시와 경기도 성남시에 설치된 합동분향소 3곳도 장례절차에 맞춰 16일까지만 운영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참사 발생 이후 사건 처리와 유족들의 편의를 위해서 교민과 총영사관에서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셨다"며 "또 멀리서 걱정해 주신 많은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지난달 9일 웨이하이시 환추이(環翠) 구 타오자쾅 터널에 발생한 이번 참사는 해고 통보에 앙심을 품은 운전기사 충씨의 방화 때문으로 드러났다. 이 참사로 인해 차량에 타고 있던 유치원생 11명과 지도 교사 1명, 충씨 등 13명이 현장에서 숨졌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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