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에 농 걸다 2살 아들 데려간 40대 집행유예

입력 2017-06-13 11:22
이주여성에 농 걸다 2살 아들 데려간 40대 집행유예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어린 아들과 있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접근해 농을 걸면서 치근대고, 받아주지 않자 그녀의 아들을 데려간 40대에게 미성년자약취죄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필리핀 국적의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전 경남 거제의 한 운동장에서 아들(2)과 함께 놀고 있는데 처음 보는 남성 B(44)씨가 다가왔다.

B씨는 A씨에게 "몇 살이냐, 이름이 뭐냐, 남편은 몇 살이냐, 남편은 지금 집에 있느냐"며 계속 치근덕 댔다.

당황한 A씨는 서둘러 짐을 챙기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B씨가 A씨의 아들을 양팔로 들어 올려 목말을 태우고는 운동장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 버렸다.

A씨는 "아이를 돌려달라"고 계속 외쳤지만, B씨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B씨는 목말을 태운 채 200m가량을 걸어가서야 아이를 내려놓았다.

B씨는 보호자 만류에도 아이를 데리고 간 혐의(미성년자약취)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죄질과 범행 동기가 좋지 않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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