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14시간 조사후 귀가…검찰, 영장 재청구 여부 고심

입력 2017-06-13 01:07
수정 2017-06-13 09:23
정유라 14시간 조사후 귀가…검찰, 영장 재청구 여부 고심

영장 기각후 9일만의 재소환…질문에 대답 않고 청사 떠나

도피 행적·삼성 지원 등 보강수사…불구속 기소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이자 '이대 입시·학사 비리'의 공범 혐의를 받는 정유라(21)씨가 검찰에 출석해 14시간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이 새로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최순실 국정농단' 재수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보강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씨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정씨는 13일 오전 0시 45분께 검찰 조사를 마치고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있는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섰다. 전날 오전 10시 20분께 출석한 지 약 14시간 반만이다.

정씨는 조사 내용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서 대기 중이던 차를 타고 검찰청사를 떠났다.

검찰은 이달 3일 구속영장 기각 후 9일 만에 정씨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기존 구속영장에 적시된 2개 혐의 외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새로운 혐의 조사도 대부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독일 및 덴마크 현지의 도피 행적과 삼성의 자금 지원 방법, 승마훈련 지원 내역 등도 상세히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 체포영장 집행 때 적용된 혐의 외에 추가 혐의를 적용하려면 범죄인 인도법 등에 따라 덴마크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검찰은 추가 혐의 적용 문제를 덴마크 측과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씨는 각종 혐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어머니 최씨가 시키는 대로 했다는 등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이달 2일 정씨에 대해 청담고 허위 출석과 관련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와 관련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마친 후에 정씨의 영장 재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