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아기 바뀐 사실 27년 만에 드러난 오스트리아 병원
법원, 1심서 3천800만원 배상 판결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병원의 실수로 아기가 바뀐 사실을 모르고 살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오스트리아의 한 가정에 병원이 3만 유로(3천800만 원)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AFP통신 등이 현지 언론을 인용에 12일(현지시간) 전했다.
1990년생인 도리스 그뤼엔발트는 몇 년 전 유전자 검사로 자신의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됐다.
도리스의 엄마는 지난해 일간 크로네 인터뷰에서 "나는 물론 딸 아이에게도 큰 충격이었지만 우리가 엄마와 딸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도리스는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다"라고 말했다.
도리스는 "발밑의 땅이 푹 꺼지는 느낌이었다"며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라츠의 대학병원에서 태어난 도리스는 출생 당시 체중이 평균에 많이 못 미쳤다. 병원 측은 그 시기에 도리스와 비슷한 체중의 아이는 없었다며 왜 아이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병원은 지난해 도리스의 부모, 도리스 부모의 친딸을 찾기 위해 비슷한 시기에 병원에서 태어난 여성 200명을 찾아 유전자 검사를 무료로 해주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30명가량만 찾을 수 있었고 가족관계를 밝힐 새로운 단서도 얻지 못했다.
AFP통신은 이날 나온 1심 판결에 병원이 불복하면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여부를 다투게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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