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4대강 감사 결과 따라 서훈 취소 검토할 것"
"사드배치, 공론화 과정·국회 동의 확보 필수"
"행자부 세종시 이전 속도감 있게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는 12일 4대강 사업의 감사 결과에 따라 사업 당시 훈·포상 대상자의 서훈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일부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서훈의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검토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등) 관련 기관의 사업 적정성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배치와 관련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국회 동의를 구하는 등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배치 필요성과 국민감정, 동맹국과 주변국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사드배치와 관련한 행자부 차원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주지역이 주한미군 공여구역으로 지정·고시되면 관련 특별법에 따라 행자부가 예산을 지원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자부의 청사 세종시 이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행자부의 세종시 이전을 문 대통령의 '광화문 대통령' 공약과 연계하면서 "행복도시법 개정,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조기에 이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개헌에 대해서는 5년 단임 대통령제의 문제점 등 권력구조 분권화 관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등을 위해 개헌은 필요하다"면서 개헌 논의에 담길 내용으로는 중앙·지방 간 관계 정립, 기본권 확대 요구, 5년 단임 대통령제의 문제점 논의 등을 꼽았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대책 가운데 공무원 증원이 기존 행자부의 인력운영계획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가 심각한 청년실업난을 해소하고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대 고용주로서 역할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고(故) 백남기 농민의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과할 뜻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가 마무리된 후 정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관에 취임한다면 재정 분권을 강화하고 복지지출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검찰로부터의 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에 관해서는 "현 수사구조는 검사가 형사 사법 구조 전반을 장악한 기형적 모습이다. 견제 없는 독점적 수사구조로 인해 검사의 부패비리·권한남용·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김 후보자는 이를 혁신하기 위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이에 앞서 경찰의 인권 개선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표시간 연장과 투표연령 하향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국제적 추이 검토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신장의 밑거름이 됐다. 인류 보편적인 가치와 민주·인권과 평화를 상징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헬기 사격과 발포 명령 진상규명 등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구시장 출마 당시 '박정희 컨벤션 센터 건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유를 두고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와 교류함으로써 영호남 지역화합을 이루자는 취지"라며 "박 전 대통령을 신격화해서도 안 되지만, 무조건 비난해서도 안 된다. 공과에 대해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1978년 재감으로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한 이후 1979년 출소 후 다시 병역판정을 연기했다. 이에 대해 그는 "2대 독자라 징병검사를 미뤘다"고 해명했다.
이어 "군 복무를 이행하지 못했지만, 학생 시절 유신반대 시위 주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연루 등으로 구속·제적되는 등 젊은 시절 민주화를 위해 살아온 점을 참작해 달라"고 덧붙였다.
국가보안법 존폐 논란을 두고는 "찬양·고무 등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국가보안법이 갖는 고도의 정치적 의미와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하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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