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감시사회' 논란부른 공모죄 심의 반발 '국회 낭독회' 확산

입력 2017-06-12 17:55
日 '감시사회' 논란부른 공모죄 심의 반발 '국회 낭독회' 확산

"공모죄 논의과정 충분하지 않았다"며 풍자하듯 국회심의 낭독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에서 '감시사회' 논란을 부른 조직범죄처벌법 개정안과 관련, 국회 논의과정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일반 시민들이 이를 풍자하듯 심의내용을 낭독하고 당시 상황을 재현하는 모임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12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공모죄 구성 요건을 정한 테러 등 준비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범죄처벌법 개정안은 현재 참의원에서 심의가 진행 중이다.

개정안은 조직적 범죄집단이 테러 등의 중대범죄를 사전에 계획만 해도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법률 적용 대상이 광범위해 수사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해 왔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중의원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지만, 중의원에서 논의가 부족했다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지난달 이시카와(石川)현 가나자와(金澤)시의 한 주부가 시작한 심의내용 낭독회는 지난 11일에만 전국 44개소에서 이뤄졌다.

'국회 낭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러한 모임은 나고야(名古屋), 교토(京都) 등지에서 이뤄졌다.

도쿄(東京) 미나토(港)구에서 주민 17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모임에선 가네다 가쓰토시(金田勝年) 법무상이 개정안의 수사 대상 범위에 대한 의원 질의에 바로 답변하지 못하자 '에~'라고 말하며 머뭇거리는 장면도 재연됐다.

가네다 법무상은 야당으로부터 "일반인이 법안의 대상이 되는지를 비롯해 기본적,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조차 답변이 이뤄지지 않아 장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불신임 결의안이 제출됐던 각료다.

낭독회 참가자들은 의원 질의에 가네다 법무상이 답변하려 하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법무상의 어깨를 누르며 답변하지 않게 하는 장면도 연출했다.

한 참가자는 "시민이 국회를 충실히 재현, 국회가 조롱당하는 상황을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국회 낭독' 모임을 처음 개최해 이러한 움직임에 불을 붙인 주부 오하라 미유키(小原美由紀) 씨는 "편집된 뉴스만으로 국회의 모습이 제대로 전해지는지 의문을 느꼈다"고 신문에 말했다.



j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