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퇴비를 유기농으로 속여 156억 챙긴 업체대표 구속
'유령' 사회적기업 직원 만들어 국가보조금 6억원도 챙겨
(괴산=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충북 괴산경찰서는 일반 퇴비를 유기농 성분이 함유된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사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퇴비 제조업체 대표 A(58)씨를 구속하고 직원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3월 2일까지 일반 퇴비를 친환경 유기농 퇴비라고 속여 홍보하고 판매해 총 156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친환경 유기농 퇴비의 원료인 골분과 혈분을 혼합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혼합해 제조한 것처럼 홍보한 뒤 전국 농협과 농민들에게 판매했다.
A씨는 또 농협 물류센터 일용직 60여명을 사회적기업 근로자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 관련 국가보조금 6억5천여만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원받은 국가보조금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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