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뒷좌석 안전벨트 안하면 경고음' 자동차 제조사에 의무화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3년 후부터 새로 만들어진 차량에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시 경고하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12일 NHK에 따르면 국토교통성은 이달 중 도로운송차량법의 안전기준을 개정해 2020년 9월부터 새로 만들어진 승용차와 소형 승합차를 대상으로 뒷좌석 안전벨트 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이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는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뒷좌석 안전벨트가 착용되지 않으면 운전석의 램프에 이 사실을 알려주고, 주행 중 안전벨트를 풀면 경고음이 발생한다.
현재 이 장치는 운전석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돼 있다.
일본에서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은 지난 2008년 의무화됐지만 작년 경찰 조사 결과 일반 도로에서의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36%(고속도로 72%)에 그쳐 운전석과 조수석의 착용률이 95% 이상을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었다.
작년 1년간 일본 전역에서 뒷좌석에 앉아있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숨진 사람은 152명으로, 이 중 69.1%인 105명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일본 정부는 새 제도의 도입으로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습관이 정착되면 뒷좌석뿐 아니라 앞좌석에 탑승한 사람의 피해도 줄여 교통사고 사망률을 크게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자동차연맹이 지난 3월 뒷좌석의 인형에만 안전벨트를 채우지 않고 시속 55㎞ 속도로 달리는 차량을 벽에 부딪히게 하는 실험을 한 결과, 충돌 0.1초만에 뒷좌석의 인형이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앞좌석의 인형과 세게 부딪혔다.
일본 자동차 제조사 중에는 이미 자체적으로 뒷좌석 안전벨트 경고장치를 갖춘 곳도 있다.
자동차 제조사 스바루는 일부 차종을 제외하고 주행 중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안전벨트를 풀면 앞좌석 가운데 위쪽에 달린 룸미러 램프에 불이 들어오고 경고음을 내는 장치를 설치하고 있다.
이 장치는 차량의 무게와 뒷좌석의 모양을 통해 사람이 타고 있는지를 감지할 수 있다.
스바루 관계자는 "안전벨트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며 "뒷좌석 사람이 주행 중 안전벨트를 풀어도 운전자는 알 수 없으므로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를 감지할 수 있는 장치의 개발과 도입을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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