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수질감시 항목에 화학물질 2종 추가

입력 2017-06-12 12:00
수정 2017-06-12 12:03
먹는물 수질감시 항목에 화학물질 2종 추가

내년 하반기부터 NDMA·NDEA도 포함…총 28종으로 늘어

(세종=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환경부는 발암물질의 일종인 N-나이트로소디메틸아민(NDMA)과 N-나이트로소디에틸아민(NDEA)을 정수장 수질감시물질로 지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검출 농도 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먹는물 수질감시 물질은 모두 28종으로 늘어났다.

NDMA와 NDEA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암연구소(IARC)가 잠재적 발암물질(2A 등급)로 분류한 성분으로 고무, 염료, 휘발유 등의 첨가제와 산화방지제, 플라스틱 안정제 등에 사용된다.

수질감시기준은 미국 환경보호청(EPA) 기준을 참조해 NDMA는 0.07㎍/ℓ, NDEA는 0.02 ㎍/ℓ로 각각 설정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최근 4년간 전국 70개 정수장에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NDMA와 NDEA의 평균 검출농도는 각각 0.0003㎍/ℓ, 0.0004㎍/ℓ로 나타났다.

실태조사를 토대로 나타난 NDMA와 NDEA의 발암위해도는 각각 100만명 당 3명, 4명이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허용위해기준(발암 가능성 10만명 당 1명)에는 못 미치는 수치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질감시기준으로 정할 정도로 위해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먹는물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감시항목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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