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입 시내버스 기사 구속…"비번날 피웠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영도경찰서는 1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내버스 운전기사 이모(45) 씨를 구속하고 이씨의 동네 후배인 강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부산 동구 산복도로의 한 아파트 부근에 렌터카를 주차한 뒤 5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담배 속에 넣어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이씨는 경찰에서 "비번인 날에만 대마초를 피웠고 근무 중에는 피우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둘 다 양성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이씨 등에게 대마초를 판매한 이를 뒤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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