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배임 혐의' 유섬나 구속영장 발부…"도주우려"

입력 2017-06-09 19:11
수정 2017-06-09 19:19
'46억 배임 혐의' 유섬나 구속영장 발부…"도주우려"

검찰 기소 전 최대 20일간 조세포탈 등 추가 혐의 추궁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46억원대 배임 혐의를 받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섬나(51)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유씨를 구속했다.

유씨는 이날 오후 2시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인천지법 즉결법정에 출석했다.

심리를 맡은 유창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유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이 운영한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과 관계사 사이에 오간 자금 흐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컨설팅의 대가"라며 검찰의 영장청구 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모래알디자인'을 아버지의 측근 하모(61·여)씨와 함께 운영하면서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25억원을 받아 챙겨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비슷한 기간 자신이 운영한 또 다른 개인 디자인컨설팅 업체 '더에이트칸셉트'와 동생 혁기(45)씨가 세운 개인 경영컨설팅 업체 '키솔루션'에 모래알디자인의 자금 21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 후 기소 전까지 최대 20일 동안 유씨를 상대로 모래알디자인과 관련해 수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 추가로 수사하는 한편 559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해외에서 도피 중인 동생 혁기씨의 행방도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기간이 끝나면 일단 46억원대 배임 혐의로 유씨를 기소한 뒤 조세포탈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되는 대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