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임박…'투기과열지구' 카드 나오나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시 강남 재건축 타격 클 듯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부가 다음 주 서울 강남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합동 단속을 벌이기로 하면서 부동산 대책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통상 부동산 대책은 정부의 중개업소 합동 단속으로 과열 지역의 투기심리를 누그러뜨린 뒤 공식 발표되는 수순을 밟아왔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김현미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 다음 주부터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본격적인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15일로 예정돼 있으나 국회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서가 나오는 다음주 초부터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부는 현재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 외에, 강남 등 일부 집값 급등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강남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시장이 과열될 조짐을 보이자 11·3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강남권을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방안을 함께 논의했었다.
그러나 당시 투기과열지구라는 강력한 규제가 가해질 경우 올해 하반기 이후 수도권에 아파트 입주물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미치는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해 '청약조정지역'을 새로 도입했다.
기존주택 시장을 건드리지 않고 서울과 신도시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 또는 기간 연장하면서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등 청약시장을 규제하는 쪽으로 '우회 전법'을 쓴 것이다.
하지만 청약조정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정부는 다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카드를 써야 하나 고심하고 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도 11.3대책 발표 당시 "추후 시장 상황에 따라 과열이 지속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할 수 있다"고 길을 열어둔 바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수도권과 충청권의 경우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고 그 외 지역은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최대 3가구까지 가능한 조합원 분양 가구 수가 1가구로 줄어든다. LTV와 DTI도 강화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도입 시 지정이 유력한 서울 강남 4구는 지난 11.3대책에서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돼 분양권 전매가 입주 때까지 금지되고 청약 1순위 자격도 1주택 이하 보유자로 제한돼 있다.
만약 이들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재건축 추진 단지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돼 재건축 거래가 전면 중단되기 때문이다.
강동구 둔촌동의 중개업소 대표는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은 1회 정도 매매를 허용하더라도 그 이후로는 거래가 중단되기 때문에 재건축 가격이 상승하기 어렵고 사업 추진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참여정부 이후 재건축 사업이 중단됐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완화됐던 DTI·LTV가 7월 말로 다시 환원(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조기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투기과열지구 지정까지 겹칠 경우 주택시장이 얼어붙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미 강남권 아파트 시장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에 매수세가 감소하고 가격 상승세도 주춤한 상황이다.
박합수 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 입주권과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전면 금지되면 재건축 시장에 미치는 충격파가 매우 클 것"이라며 "자칫 주택시장 전체가 침체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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