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논란' 제주, AFC로부터 중징계…"항소하겠다"(종합)

입력 2017-06-09 19:54
'폭력논란' 제주, AFC로부터 중징계…"항소하겠다"(종합)

조용형 6개월·백동규 3개월 선수 자격 정지 처분

AFC 공식 발표 "조용형, 심판 위해 행위로 중징계"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 제주 유나이티드가 아시아축구연맹(AFC)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제주는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다.

AFC는 9일 홈페이지에서 "조용형에게 6개월 자격정지에 제재금 2만 달러(약 2천200만 원), 백동규에게 3개월 자격정지에 제재금 1만5천 달러(1천700만 원), 권한진에게 2경기 출전 정지에 1천 달러(110만 원), 구단에 제재금 4만 달러(4천500만 원)를 명령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제주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AFC로부터 징계 내용을 8일 전달받았다. 징계위원회의 징계 수준이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프로축구연맹과 함께 항소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는 지난달 31일 AFC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우라와 레즈와 경기에서 폭력 행위에 휘말렸다.

경기 중 조용형이 백태클을 해 경고 누적으로 퇴장 조치를 당했고, 벤치 멤버 백동규는 연장 막판 시간을 끌다 몸싸움을 펼치던 상대 팀 아베 유키를 팔꿈치로 가격했다.

경기 후엔 분을 참지 못하던 제주 선수들이 우라와 선수들과 몸싸움을 하기도 했다.

이에 우라와는 AFC에 항의했고, AFC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조처했다.

AFC는 "조용형은 레드카드를 받은 뒤 심판에게 강하게 어필했고, 퇴장 조치 이후 심판에게 물리적인 위협을 가했다"며 중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AFC는 심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엄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례적인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백동규는 상대 선수를 팔꿈치로 가격했다는 이유로, 권한진은 상대 선수를 손으로 밀었다는 이유로 각각 징계를 받았다.

제주 관계자는 "당시 심판의 판정이 불공정했다. 또한, 우라와 측에서 벤치를 향해 조롱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해 몸싸움을 유발했다. 이런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중징계를 내려 당황스럽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구단은 어제(8일) 소명자료를 제출했는데, AFC는 하루도 지나지 않아 바로 중징계를 내렸다. 더군다나 AFC 징계 위원 3명이 유선으로 의견을 모아 중징계를 내린 과정이 합당하게 진행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제주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지원을 받아 과거 사례를 토대로 징계의 과도함을 주장할 계획이다.

한국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지난 2015년 AFC챔피언스리그 레퀴야와 알 나스르와 경기에서 남태희(레퀴야)에게 폭행을 가한 파미안 에스토야노프가 6경기 출전 정지를 받은 사례가 있다. 이런 사례를 비춰볼 때 6개월 자격정지 처분 등은 매우 과한 이례적 판결"이라고 말했다.

AFC의 징계가 확정될 경우 제주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용형은 국제 경기는 물론,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 등 정규 경기와 친선 경기 등 모든 경기에 6개월 동안 나설 수 없다. 사실상 시즌 아웃이다.

백동규와 권한진도 전력에서 이탈하게 된다.

cy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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