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골재채취업자 결탁, 농업법인 세우고 보조금 5억 챙겨

입력 2017-06-09 11:34
공무원-골재채취업자 결탁, 농업법인 세우고 보조금 5억 챙겨

공무원과 업자 '유착관계' 화수분…"공무원 비리 뿌리 뽑겠다"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익산시 공무원과 골재채취업자가 결탁해 농업회사법인을 세우고 보조금을 챙긴 정황이 포착됐다.

공무원과 업자 간 비리 정황이 끝없이 터져 나오자 공무원들에게 흘러들어 간 돈의 '최종 목적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익산시 공무원 A 국장과 B 과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골재채취업자 C씨와 함께 2013년 10월 익산시 삼기면에 농업회사법인을 세우고 2년 뒤 정부보조금 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국장 B 과장은 공무원 신분으로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없지만, 차명으로 법인설립에 투자하고 보조금을 받았다.

이들은 각자 법인설립 투자 비용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C씨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보조금을 C씨와 함께 챙기고 법인에서 발생한 운영 수익도 나눠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C씨는 법인설립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익산시 공무원 8명에게 금품을 건넸고, 이들 모두가 경찰에 적발됐다.

또 A 국장은 골재채취업자 C씨가 익산시에서 받은 채석중지명령을 풀어주고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뇌물 수수 등)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경찰은 공무원들이 C씨로부터 받은 돈이 다른 곳으로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챙긴 돈이 '윗선'으로 향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며 "공무원 사회의 비리를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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