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뇌물' 받은 검찰수사관 2심서 징역 2년…형량 높여
법원 "범죄수사 업무의 공정성·적정성 크게 훼손…엄벌 필요"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사건 관련 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 수사관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검찰 6급 수사관 김모(5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천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과 벌금 2천200만원, 추징금 3천6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5년 6월 해외 원정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씨로부터 '사건에 대해 다른 검찰 수사관에게 청탁·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 당시 현직이던 김씨는 재판 중인 지난해 10월 파면됐다.
금품 수수 당시 정씨는 김씨가 근무했던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다. 정씨는 이후 상습도박죄로 구속기소 돼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8개월이 확정돼 복역했다.
이 밖에 김씨는 2011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자신이 수사한 사건의 피고소인인 조모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그를 소개해준 '법조 브로커' 이민희(구속기소)씨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 가운데 조씨로부터 받은 돈을 뇌물로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뇌물을 공여한 조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조씨의 전체적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조씨의 증언이 일부 오락가락하지만, 지엽적으로 보인다"며 "조씨가 돈을 건넨 경위를 구체적이고 상세히 진술하는 등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는 직접 수사를 맡은 피의자로부터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검찰 공무원 범죄수사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한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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