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대법원 "근무시간 중 쪽잠 잔 직원 해고 정당"

입력 2017-06-08 23:09
伊대법원 "근무시간 중 쪽잠 잔 직원 해고 정당"

(로마=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근무 시간 중에 지속적으로 쪽잠을 잔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이탈리아에서 나왔다.

8일 이탈리아 언론에 따르면 이탈리아 대법원은 7일 고속도로 관리 회사인 아우토스트라데의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소송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보안 요원으로 일하던 이 직원은 이탈리아 중부 아브루초 주의 일터에서 교대 근무 도중 차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상사에게 발각된 뒤 해임됐다.

그는 야간 근무 시에는 함께 근무하던 동료 1명과 합의 아래 동반 순찰을 도는 대신에 교대로 잠을 자기로 했기 때문에 해고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라퀼라 고등법원은 1심에서 패소한 이 직원이 낸 항소심에서 근로자의 과실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과도하다며 벌금형으로 대체하도록 판결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수면 행위는 업무의 완전한 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특히 근로자의 업무가 보안이라는 매우 중요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돼 있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어 수면 행위가 일회성이나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 하에 이뤄진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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