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삼성합병 찬성' 문형표·홍완선 1심 판단 주요 내용

입력 2017-06-08 16:10
[표] '삼성합병 찬성' 문형표·홍완선 1심 판단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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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표 │홍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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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정책국장에게 "삼성 합 │- 리서치팀장으로 하여금 합병 │

││병 성사됐으면 좋겠다"며 의결│시너지 수치 조작하게 지시 │

││권 행사 개입 지시 │ │

│ 재판부 ││-투자위 개최 당시 일부 위원들 │

││- 전문위 위원별 대응방안 작 │에게 합병 찬성 권유 │

│ 주요 판단 │성 지시 │ │

│││-기금 보유 지분율 감소 가능성 │

││- 국민연금 내부 투자위서 찬 │인식 │

││성 의결하란 취지로 승인 │ │

│││- 합병 비율별 차이만큼 손해 발│

││- 홍완선 등으로 하여금 의무 │생했다 단정 어려워 구체적 손해│

││없는 일 하게 함 │액 산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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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에 영향력 행사해 │- 기금에 불리한 합병 안건에 투│

││기금운용 독립성 침해│자위 찬성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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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이유 │- 국민연금기금에 주주가치 훼│- 국민연금 보유 주식 가치 감소│

││손 초래 │ │

│││- 복지부 설득하다 외압막지 못 │

││- 적극 관여 안 함 │해 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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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관계자 만나 합병 비율 │

│││조정 요구 등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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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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