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역농협 조합장 등 임원 3명 공금횡령 혐의 고발
(음성=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음성의 모 지역농협 조합장 등 임원 3명이 공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8일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이 지역농협 감사 A씨(66)가 지난 2일 해당 농협 조합장(56) 등 임원 3명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고발장에서 "조합장 등 임원 3명이 부적절하게 공금을 사용, 농협에 5천7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합장 등 임원들은 "적법한 방법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조합장 등을 상대로 사실 확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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