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양양, 항공운송사업 면허 재신청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강원 양양공항을 거점으로 7번째 국적 저비용항공사(LCC)를 준비하는 '플라이양양'이 영업을 위한 면허를 다시 신청했다.
플라이양양은 지난 7일 국토교통부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재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작년 4월 법인을 설립한 플라이양양은 같은 해 12월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신청했지만 올해 2월 국토부는 이를 반려했다.
당시 국토부는 플라이양양이 자본금 150억원과 항공기 3대 이상 구비 요건은 충족했으나, 운영 초기 재무적 위험이 있고 안전·소비자 편익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플라이양양이 보완을 거쳐 국토부에 제출한 신청서에는 2020년까지 자본금 855억원을 확보해 재무적 위험을 해소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플라이양양에 따르면 현재 자본금으로 185억원을 확보했고, 320억원 규모의 투자확약을 받았다.
토니모리[214420]가 지분 10%를 15억원에, 신세계그룹 면세점 계열사인 신세계디에프가 10억원의 지분을 매입하는 등 법인·개인 등 18개 투자자를 모집했다고 설명했다.
신청서에는 2021년까지 항공기 10대를 순차적으로 도입해 국제선 10개, 국내선 2개 노선을 운항하며 소비자 편익을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담겼다.
플라이양양은 면허가 나오면 국토부에 운항증명(AOC)을 곧바로 신청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시기에 맞춰 취항할 계획이다.
다음 달 운항증명 수검, 취항 준비 등에 필요한 인력 130여명 채용을 시작으로 총 1천여명에 달하는 인력을 순차적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면허 재신청에 따라 재무상황, 취항계획, 안전, 소비자 편익 증대 등 관점에서 면허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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