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비 없이 작업시켜 근로자 숨지게 한 건설업자 실형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법은 8일 안전장비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지시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건설업자 A(38)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하면서 근로자 B씨에게 건물 3층에 적재된 모래를 4층으로 옮기는 작업을 맡겼다.
당시 작업 현장 옆에 엘리베이터 홀이 있어 추락 위험이 있었지만 A씨는 안전난간이나 울타리, 추락 방지망, 덮개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
이날 처음 출근한 B씨는 작업을 하다가 결국 엘리베이터 홀로 떨어져 사망했다.
재판부는 "작업 진행 방향을 잘못 잡은 B씨에게도 부분적인 책임이 있지만 주된 책임은 A씨에게 있고, 유족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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