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 전 차관 보석 기각…법원 "도망할 염려 있다"(종합)

입력 2017-06-08 11:45
수정 2017-06-08 14:43
김종 전 차관 보석 기각…법원 "도망할 염려 있다"(종합)

추가 구속으로 정호성·차은택 등에 이어 6개월 이상 구속 가능성

'수사 조력' 최순실 조카 장시호는 추가수사 없어 6개월만에 석방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선고를 기다리게 해 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차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이유로 김 전 차관이 추가 기소된 사건에 관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은 구속 상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린 뒤 1심 선고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 4월 28일 김 전 차관과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 재판의 증거조사를 모두 마쳤으나 선고 기일을 정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과 같은 내용으로 기소됐기 때문에 하나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추가 기소된 혐의로 새 구속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김 전 차관의 구속 기간은 다시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최초 2개월에 2차례 2개월씩 연장 가능하다.

김 전 차관과 비슷한 시기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광고 감독 차은택씨도 추가 기소된 사건에 영장이 발부돼 6개월 넘게 구속 상태로 선고 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최씨, 장씨와 공모해서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천800만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9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최순실씨를 알지 못한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한편 최씨 조카 장시호씨는 구속 기간이 끝나고 추가로 기소된 혐의가 없어 이날 새벽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국정 농단에 연루돼 구속된 사범 가운데 석방된 것은 장씨가 처음이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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