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낚시 수사가 고작'…평택해경 신청사 유치장 47일째 '텅'

입력 2017-06-08 08:52
'불법낚시 수사가 고작'…평택해경 신청사 유치장 47일째 '텅'

(평택=연합뉴스) 김종식 기자 = 평택해양경비안전서가 새 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한 지 47일째 유치인이 단 한 명도 없어 해양수사가 헛돌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평택해경은 그동안 평택·당진항 마린센터 2∼3층을 임대, 임시청사로 사용해오다 지난 4월 23일 서부두 진입로에 자리 잡은 포승읍 신영리 신청사로 입주해 업무를 보고 있다.

신청사에는 조사실·거짓말탐지검사실과 유치장 3개(남성·여성·장애인용 각 1개)를 별도로 두고 있다. 각 유치장은 정원 4명으로, CCTV와 화장실을 갖췄다.

그러나 수사인력 부족으로 밀수·해양오염 등 기획수사는 엄두를 못 내고 경비함정과 해양경비안전센터(옛 파출소)에서 인지한 낚시 어선 불법행위 등을 처리하는 데 그쳐 유치장이 텅 빈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세월호 사건으로 해경이 해체되면서 수사인력이 4개 팀 12명에서 2팀 4명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2015년 기준 수사계 직원 1명이 연간 361건을 처리, 전국 평균(166건)의 배 이상에 달할 정도로 사건이 많은 곳이었지만 지금은 벌금형 위주의 경미한 사건을 처리하는 데 급급하다.

또 정보외사 담당 인력도 3명에 불과, 2명을 타부서에서 지원받고 있으나 원활한 정보수집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해경이 해체되면서 수사·정보인력 대부분이 육경으로 편입돼 사실상 해양수사와 정보수집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며 "정부조직개편으로 해체 2년 반 만에 해경이 부활하지만, 조직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 같은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ong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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