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고민…부동산과열 대책 만들 것"
"누리과정 예산 지원, 작년 국회 합의 및 중앙-지방 여건 고려"
"지방교부금 비율 상향 조정은 중앙재정에 부담"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7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연장은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라며 "여러 측면을 보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면 재건축 추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같이 답변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는 개발이익이 1인 당 3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최고 50%를 정부가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올해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재건축 단지에 내년부터 적용된다. 집값 전망에 따라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억대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지난 정부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한 것이 부동산 과열 원인이라는 주장에는 "일부 작용했지만 그것이 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지금 가계부채나 부동산 일부 과열 현상에는 적절한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내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시스템 위기로 불거질 가능성, 금리 상승에 따른 리스크 확대 등을 고려해 가계부채 문제를 심각히 지켜봐야 하지만 완급에 따라 처방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는 방안에 "교육부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들었지만 단정적으로 (입장을) 얘기하기가 곤란하다. 작년 국회 합의와 중앙 및 지방정부 여건을 고려해서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지방교부금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는 "현재도 내국세의 40%를 거의 자동으로 지방에 주고 있다"며 "중앙재정 입장에서는 늘리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말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현재 지방교부세법 등에 따르면 내국세 19.24%는 지방교부세 명목으로, 20.27%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지방정부에 내려가고 있다.
pdhis9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