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화테크윈 대표노조 다시 정해 단체교섭해야"
1심 이어 항고심도 금속노조 측 손 들어줘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한화테크윈 사측이 새로운 교섭대표 노조가 결정되기 전까지 기존 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이 다시 내려졌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3민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7일 한화테크윈 사측이 1심 결정에 불복해 낸 교섭요구 사실공고 이행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금속노조 한화테크윈지회는 지난해 12월 초 사측이 새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거부하자 창원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에 이어 한화테크윈 사측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고 교섭대표 노조가 결정되기 전까지 기존 교섭대표 노조인 한화테크윈 기업별 노조와 2017년 임금교섭을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측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에 200만원, 기업별 노조와 임금교섭을 하면 한 차례에 400만원씩 금속노조에 지급하라는 명령도 유지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역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없이 사측이 기존 노조와 단체교섭을 하면 나머지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가 될 기회를 박탈하는 등 노동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한화테크윈은 1심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데 이어 그동안 공탁금 3억원을 법원에 걸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한화테크윈은 복수노조 사업장이다.
전신인 삼성테크윈에는 노조가 없었다.
2014년 삼성그룹과 한화그룹간 빅딜 때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조 한화테크윈 지회와 상급단체가 없는 한화테크윈 기업별 노조가 각각 생겼다.
당시 조합원수가 더 많았던 한화테크윈 기업별 노조가 교섭대표노조 자격을 얻어 2015년 12월 15일 사측과 2년 기한의 단체협약과 1년 기한의 임금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금속노조 한화테크윈지회는 지난해 12월 초 새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사측에 요구했다.
사측은 그러나 한화테크윈 기업별 노조가 가진 교섭대표노조 유지기간이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끝나는 2017년 12월까지라며 거부했다.
그동안 두 노조간 조합원 수는 역전, 현재는 금속노조 한화테크윈 지회 조합원 수가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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