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비자금조성 대구희망원 전 원장신부 징역 4년 구형

입력 2017-06-07 15:54
감금·비자금조성 대구희망원 전 원장신부 징역 4년 구형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불법 감금,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시립희망원 전 총괄 원장 신부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감금시설을 운영하고 생활인 생계비를 빼돌려 횡령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배모(63) 전 대구희망원 총괄 원장신부에게 이 같은 형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대구희망원 전 회계과장과 사무국장에게는 징역 2년씩을, 비자금 조성을 도운 납품업자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보조금 부정 지급에 관여한 달성군 간부 공무원 2명에게는 벌금 1천만원씩을 각각 구형했다.

배 전 원장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식자재 업체 2곳과 공모해 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법으로 5억8천만원 상당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돈 일부는 직원 회식비와 격려금, 개인 카드 결제 용도 등으로 쓰였다. 비자금 가운데 2억2천만원은 개인 명의 예금 형태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그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생활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177명 생계급여를 관할 달성군에 허위 청구해 6억5천70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독방 감금시설인 '심리 안정실'을 운영해 생활인 206명을 299차례 강제 격리했다.

간병 능력이 없는 정신질환자 등에게 중증 생활인 2명의 병간호를 맡겨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대구희망원 사건과 관련, 모두 25명을 입건해 이 중 7명을 구속 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1958년에 문을 연 시립희망원은 1980년까지 대구시가 직영했다. 그 뒤 천주교 대구대교구 산하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다가 최근 비자금 조성, 장애인·노숙인 폭행·학대, 거주인 사망 은폐 의혹, 급식비 횡령 의혹 등이 제기되자 운영권을 반납했다.

대구시와 달성군은 인건비, 운영비 등 명목으로 연간 100억여원을 희망원에 지원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2010년부터 2016년 9월까지 병사자 201명이 발생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배 전 원장신부 측은 재판에서 "장부 외 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있지만, 개인 착복 목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감금과 관련해서도 관리상 잘못은 인정하지만, 범죄일람표에 제시된 혐의 중 일부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 주장을 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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