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청문회…野 '보은판결' 공세, 與 '약자보호' 엄호
바른정당 "해외출장에 배우자 동반 부적절"
與 "재판관때 통진당 해산 반대 비판해선 안돼"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고상민 기자 = 여야는 7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초반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에 '보은판결'을 했다며 특정정당에 이념편향적이라고 공세를 펼쳤고,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 소수의견을 적극적으로 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엄호에 나섰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본격 질의에 앞서 "청문위원 가운데 헌법소원을 제기한 당사자가 있고, 김 후보자가 해당 위원에 유리하게 판결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청문위원인 민주당 진선미·박주민 의원이 과거 제출했던 헌법소원에 대해 당시 헌법재판관이던 김 후보자가 소수의견을 내고 동조했다는 주장이었다.
곽 의원은 "후보자가 내린 판결 19건이 민주당에 편향됐다. 민주당이 청문회에 참여해야 할지도 검토해야 하며, 최소한 청문위원들은 헌법소원 당사자이거나 대리인을 한 적이 있는지, 제척사유에 해당해야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별도 보도자료를 내고 "김 후보자는 자신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해준 민주당에 보은하기 위해 민주당 주장대로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이 누군지, 법률 몇조에 해당하는지를 말해야 한다. 사건을 맡았다는 것으로만 제척사유에 관여했다는 인상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진선미 의원도 "사회 이슈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온 것 자체가 청문위원 자격 여부를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당은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다수의 소수의견 개진을 통해 약자와 소수자 대변에 힘썼다는 점을 부각하는데 주력했다.
금태섭 의원은 "후보자가 30년간 판사로, 4년 8개월 재판관으로 재직하며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힘써왔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을 두고 재판관 회의에서 소수의견이 나왔듯,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서 김 후보자가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냈다고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비판할 수 없다"고 엄호했다.
김성수 의원은 "후보자가 낸 소수의견을 보면 철저한 신념이 느껴진다. 집권여당에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야당에서는 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 앞서 요구받은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는 특정경비 유용 의혹이 불거져 낙마했다. 공직자 청렴도를 가늠하는 잣대인 특정경비 내역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청문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라며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직원들이 자료 제출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후보자가 재판관 시절 사용한 여러가지 경비 내역을 아직 제출받지 못했다. 해외출장 계획·보고서, 항공마일리지 내역도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김 후보자가 재판관 취임 이후 총 5차례의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3차례에 배우자가 동행했다. 해당 출장에 배우자 동반 요청도 없었다. 고위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한편 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김 후보가 판사시절인 1999년 홍석현 청와대 외교안보특보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과 관련, 홍 특보 증인채택이 무산된데 유감을 표하고 "위원장이 참고인 출석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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