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벌룬' 오남용 이산화질소, 환각 물질로 지정한다

입력 2017-06-07 12:00
수정 2017-06-07 12:02
'해피벌룬' 오남용 이산화질소, 환각 물질로 지정한다

환경부·식약처 대책 마련…인터넷 판매도 집중 단속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부가 이산화질소를 부탄가스와 같은 환각 물질로 지정하기로 했다. '해피벌룬'으로 불리는 이산화질소 풍선이 최근 유흥주점과 대학가에서 파티용 환각제로 팔리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각 효과를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흡입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입법·행정 조치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환경부는 의료 이외의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을 목적으로 이산화질소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중으로 입법 예고한다.

시행령이 통과되면 이산화질소 풍선 판매 행위를 경찰이 단속해 처벌할 수 있다. 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현행 시행령은 톨루엔, 초산에틸, 부탄가스 등을 환각 물질로 정해 흡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나 식품첨가물 등으로 쓰인다. 가스를 임의로 흡입했다가는 저산소증 등의 부작용이 올 수 있고, 심할 경우 사망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인터넷 사이트를 모니터링해 이산화질소 판매 업체를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를 통해 사이트 차단할 방침이다. 또 대학가 축제 행사장과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산화질소를 식품첨가물 용도로 수입하거나 소량판매하는 업체에는 제품 표면에 '제품의 용도 외 사용금지'라는 주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지도한다.

의약품용 아산화질소의 경우 용기에 '의료용'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취급할 수 없는 개인에게 불법 유통한 경우 약사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한다.

환경부와 식약처는 "규제 사각지대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는 아산화질소 오·남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며 "이산화질소 흡입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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