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입주 기업에 기업도시 수준 세제 혜택

입력 2017-06-07 12:00
수정 2017-06-07 12:06
혁신도시 입주 기업에 기업도시 수준 세제 혜택

국토부 '혁신도시 시즌2' 지원대책 지자체에 안내

자지체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 수립·혁신도시발전센터 건립도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혁신도시를 지역 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입주 기업에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혁신도시별로 벤처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이 입주할 수 있는 혁신도시발전센터가 건립된다.

7일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서울역 KTX 회의실에서 지자체 11개 혁신도시 담당자들을 초청해 혁신도시 지역발전 거점 육성방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공약에서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를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육성하는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입주 기업에 기업도시나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하거나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이는 현재 기업도시 입주 기업들이 받는 세제 혜택이다.

혁신도시는 원래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고 기업 입주는 본류가 아니었다.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 있었지만 혁신도시에 내려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세제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고, 산학연 클러스터도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혁신도시에 활기를 불어넣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혁신도시 시즌2를 위해서는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구상이다.

산학연 클러스터에는 연구기관이나 벤처기업 등이 소자본으로 입주할 수 있는 임대공간과 컨벤션 등 기업지원 기능을 갖춘 '혁신도시발전센터'가 건립된다.

부지는 지자체가 제공하되, 건물 공사는 국토부가 부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혁신도시별로 시도지사가 공공기관 연계 사업이나 산학연 클러스터, 정주여건 개선, 인근 지역 상생방안 등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역 전략산업이나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산업 핵심기술을 접목한 공공기관 연계사업을 지역 거점화 사업으로 지정하고 정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뉴딜과 접목해 구도심이나 노후 산업단지를 지역거점화 사업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도시를 스마트시티 선도 지구로 지정하고서 생활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혁신도시 시즌2를 준비하기 위해 국토부의 담당조직인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은 '혁신도시발전지원단'으로 개편된다.

혁신도시별로 해당 지자체 중심의 발전추진단과 발전위원회도 구성된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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