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공무원노조 "도의회 시·군 감사는 옥상옥"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도의회가 시·군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충남도청 공무원노조, 도교육청 공무원노조, 천안과 아산 등 5개 시·군 공무원노조로 구성된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6일 성명을 내 "시·군 행정사무감사 조례 개정은 옥상옥에 불과하다"며 조례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도의회의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력 낭비와 업무 공백으로 인한 대민서비스 질 저하 등 부정적 의견으로 2014년에 폐지한 것인데, 무슨 의도로 부활시키려고 하는지 의혹이 증폭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시·군은 감사원 감사, 정부 합동 감사, 충남도 종합감사, 시·군 자체감사, 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국회 국정감사 자료제출 등 기존에도 동일 사안에 대해 감사를 받고 있다"며 "도의회 차원의 행정사무감사를 부활시키려는 저의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부활하려는 이유에 대해 시·군에서는 시·군의회와 시·군을 길들이기 및 영향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보고 도의회의 조례 개정 저지를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가 시·군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안'은 최근 열린 도의회 운영위원회 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돼 오는 16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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