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경마공원 조성 급물살…관련법 개정으로 걸림돌 사라져

입력 2017-06-06 07:33
영천경마공원 조성 급물살…관련법 개정으로 걸림돌 사라져

공유재산 임대 사업 시행자에 마사회 포함…임대 기간 50년



(영천=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그동안 지지부진한 경북 영천 경마공원 건립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한국마사회는 2009년 전국 공모를 거쳐 2014년까지 영천시 금호읍 성천리 147만9천㎡ 땅에 경마장과 테마공원을 합친 '렛츠런 파크 영천(영천경마공원)'을 짓기로 했다.

당시 협약에 따라 영천시는 땅을 빌려주고 마사회는 영구시설인 경마장 등 경마공원을 짓기로 했다.

그러나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빌려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나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 한정했다.

마사회는 공공기관이기는 하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에는 빠졌다.

더구나 지역개발법은 영구시설물 축조를 어렵게끔 해놨고 임대 기간 20년으로 규정했다. 또 임대 기간을 갱신할 수 없도록 해놓았다.

이러다가 보니 마사회는 영천시에 원활한 테마공원 건립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해왔다.

이에 영천시는 수차례 국토교통부를 방문한 끝에 관계 법령 개정을 제안해 지역개발법 시행령 개정을 끌어냈다.

지난 2일 개정 공포한 시행령에 따라 마사회는 공유재산을 빌릴 수 있는 사업 시행기관으로 들어갔다.

또 개정 시행령은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건립할 수 있고 임대 기간을 50년으로 늘렸으며 이를 갱신할 수 있다는 내용을 특례규정으로 뒀다.

이근택 영천시 말산업육성과 기획운영계장은 6일 "문화재 발굴 조사도 공사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학술자문회의 결과를 받았다"며 "영천경마공원 조성에 걸림돌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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