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제주도 '자치분권' 고리로 교감 늘린다

입력 2017-06-06 05:00
세종시·제주도 '자치분권' 고리로 교감 늘린다

9일 오후 제주도청서 상생협약…자치권 강화 방안 논의

(세종=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국내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치분권 추진을 위해 힘을 모은다.



세종시와 제주도는 오는 9일 제주도청에서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한다.

협약식에는 이춘희 세종시장과 원희룡 제주지사가 직접 자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두 지지방자치단체는 문재인 대통령 대표 공약인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핵심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 지정'을 위한 공감대 마련이다.

조직 자율성 확보·조세 제도 정비를 통한 실질적 재정 특례 보장을 기본으로 삼아 자치권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나아가 자치경찰제를 비롯해 중앙정부 사무 이관 범위에 대해서도 향후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은 세종지역 21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원회'와 세종시가 정부 공약화를 위해 제시한 정책이기도 하다.

세종시 관계자는 6일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시범도시 운영은 국내에선 첫 시도"라며 "구체적인 안에 대해선 차차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자치단체는 아울러 개헌 토대 마련에도 교감을 나눌 전망이다.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와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헌법에 담고자 노력할 계획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4월 여의도 당사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2018년 국민 참여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을 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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