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가출청소년과 성매매 쌍둥이 형제 '집유'

입력 2017-06-05 16:53
제주지법, 가출청소년과 성매매 쌍둥이 형제 '집유'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쌍둥이인 A(25)씨 형제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와 성매매방지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출청소년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등을 명령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 형제는 지난해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가출청소년인 A(14)양과 B(15)양 등 2명과 1회에 3만∼4만원의 돈을 주거나 숙식을 제공하며 2∼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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