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영화표 '6년 분쟁' 극장 승리…대법 "영화사에 손해아니다"

입력 2017-06-06 09:00
무료영화표 '6년 분쟁' 극장 승리…대법 "영화사에 손해아니다"

"무료입장권 발급, 불공정거래 아냐…관객·수입감소 단정할 증거없어"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관객에게 뿌려진 무료입장권을 두고 영화제작사와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이 벌인 손해배상 분쟁이 6년 만에 극장 측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제작사들은 극장들이 무료입장권을 지나치게 많이 내놓아 손해를 입었고 이는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6일 명필름 등 23개 영화제작사가 "극장이 무료입장권을 남발해 손해를 입었다"며 CGV와 메가박스, 롯데쇼핑(롯데시네마), 프리머스시네마(현재는 CGV로 합병) 등 4개 극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는 상고 이유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의 거래 상대방,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자와 불이익 제공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국내 영화 수익 분배는 극장이 벌어들인 영화의 총 입장수입을 극장과 배급사가 일정 비율로 나눠 갖고, 이후 배급사가 나눠 받은 수익에서 배급수수료를 뺀 나머지 수익을 제작사가 갖는 식으로 이뤄진다.

극장에서 영화를 본 관람객 수에 따라 제작사의 수익 규모가 결정되는 구조다. 다만 극장이 관람객 유치 등을 위해 특정 관람객에게 나눠주는 무료입장권은 총 입장수입에서 제외한다.

이에 제작사들은 "극장이 돌린 무료입장권 수량만큼 입장수입에 손해를 입었고, 이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한다"며 2011년 2월 소송을 냈다.

1심은 "무료입장권 관객 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입장수입 감소라는 손해를 입었다고 봐야 한다"며 총 29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무료입장권을 돌리지 않았더라면 모든 관객이 당연히 입장료를 지급하고 영화를 관람했을 것이라거나, 무료입장권 때문에 유료 관람객이 영화를 볼 수 없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 결과를 뒤집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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