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사자료 '찰칵'…친구에게 전송한 현직 경찰관
성폭행 및 나체사진 촬영 사건 수사과정서 '발각'
(서울·구리=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범인 오인' 시민 폭행사건으로 최근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서울 성동경찰서에서 이번엔 직원이 사건수사 자료를 고향 친구에게 넘겨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자료를 넘겨받은 친구는 비리 사건에 연루돼 파면당한 전직 경찰 출신의 유흥업소 운영자로, 종업원 성폭행 및 나체사진 촬영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가 수사정보를 빼돌린 사실이 발각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경기도 구리시의 한 유흥업소에서 업주 A(47)씨가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나체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붙잡혀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던 중 경찰 내부망에서만 볼 수 있는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사건 상세 정보 내역이 찍힌 사진을 발견했다.
킥스란 법원·검찰·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이 공동으로 사건 관련 업무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온라인 시스템이다. 관계자만이 관련 정보 조회를 할 수 있다.
수사 결과 전직 경찰 출신의 A씨는 이 사진을 자신의 고향 친구인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B(47) 경위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사업을 하다 수사를 받는 건설업자 지인을 돕기 위해 B 경위에게 부탁해 받은 자료였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A씨가 해당 사건에 관여했는지와 강간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또 B 경위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B 경위는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될 예정이다.
jhch79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