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종 못 하고 시들고…' 경기 222㏊ 밭작물 피해

입력 2017-06-05 10:48
수정 2017-06-05 11:46
'파종 못 하고 시들고…' 경기 222㏊ 밭작물 피해

가뭄 지속에 피해 확산 우려…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하세요"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계속되는 가뭄으로 경기도 내에서 제때 작물을 파종하지 못하거나 파종 후 시듦 현상이 나타나는 등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날 현재 파종 적기인데도 아직 파종하지 못한 밭작물 피해 면적은 화성 70㏊, 이천 55㏊, 양평 1㏊, 가평 0.6㏊ 등 127㏊에 이른다.



파종 후 물이 부족해 시듦 현상이 나타나는 밭작물 재배 면적도 화성 70㏊, 평택 5㏊, 이천 4.7㏊, 양평 3㏊, 가평 12.3㏊ 등 모두 95㏊로 파악됐다.

시듦 피해 면적은 그동안 급수 작업, 관정 개발 등으로 사흘 전 117㏊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이다.

수확기를 앞둔 마늘과 양파, 감자 그리고 파종 시기인 고구마, 옥수수, 들깨, 수박 등의 피해가 심각하다.

조만간 비가 오지 않으면 이 같은 미파종 면적과 시듦 피해 면적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상청은 이달 강우량이 평년보다 적은 것은 물론 본격적인 장마 시작 전까지 가뭄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도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민들에게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다.

정부에도 피해가 확산하는 농작물을 중심으로 재해보험 가입 기간 연장을 건의했다.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작물은 현재 48종이며, 가입 기간이 작물마다 정해져 있다.

도는 벼의 경우 보험 가입 기간을 이달 23일에서 다음달 24일까지, 고구마는 이달 초에서 이달 말, 고추는 지난달 26일에서 이달 26일, 옥수수는 이달 23일에서 다음달 24일로 연장해 줄 것을 정부에 이미 건의한 상태다.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료는 작물별로 재배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벼의 경우 4천여㎡에 7만원(국도비 80%, 자부담 20%), 고구마는 2.4㏊의 경우 120만원(국도비 80%, 자부담 20%) 정도이다.

보험 가입 농업인은 작물 파종 후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의 90%가량을 보전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수도작은 물론 밭작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라며 "농업인들도 차후 우려되는 가뭄 피해에 대비해 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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