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대통령 직속 자문회의, 과학기술 조정 총괄한다
난립하던 기존 유사 위원회·회의 통폐합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정부와 여당이 5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 관련 내용에는 국가 과학기술 정책 자문·조정 기구를 대통령이 의장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 제127조 1항과 3항에 근거한 헌법기구다. 1항은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3항은 '대통령은 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 조항에 따라 입법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임무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과 주요 정책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 국가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 국가과학기술 분야의 제도 개선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 자문 대상이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과심)와 작년 7월 대통령령인 '과학기술전략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만들어진 ' 과학기술전략회의'는 폐지되고 관련 기능은 모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관된다.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 등 공동위원장 2명이 이끄는 국과심은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총괄·기획·조정, R&D사업 평가 및 예산의 배분·조정 등'을, 대통령이 의장인 과학기술전략회의는 '국가 과학기술의 혁신적 발전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현안사항 및 주요 정책과 관련된 중장기계획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아 왔다.
그러나 유사한 성격을 가진 위원회와 회의가 난립해 조정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하고, 종합조정과 의사결정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헌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과학기술 분야 단일 종합조정기구로 만들어 충분한 기능과 권한을 부여하고 위상을 높임으로써,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를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미래부에 차관급으로 설치될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상정될 안건에 대한 예비검토 등 실무 지원을 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자문회의의 사무국 역할을 겸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당·정·청의 조직개편안을 통보받아 오늘 회의에서 검토했다"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대한 실무적 지원체계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기구개편 방안을 행정자치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으며 현재 이명철 과학기술한림원장이 부의장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 미래전략, 창조경제 등 3개 분과에 23명의 자문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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