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LTV·DTI 환원 영향 검토…필요시 부동산 안정조치"(종합2보)

입력 2017-06-05 16:44
수정 2017-06-05 16:45
김동연 "LTV·DTI 환원 영향 검토…필요시 부동산 안정조치"(종합2보)

"LTV·DTI 환원 여부, 가계부채 증가 추이 보며 결정"

"가계부채 증가율 한 자릿수로 관리…DSR 로드맵 세부방안 마련"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에 대해 동향을 모니터링 한 뒤 필요하면 안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5일 밝혔다.

완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을 환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추이를 보아가며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현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은 대선 기간 관망세가 끝난 뒤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강남 4구,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는 마포·용산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동향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안정조치 등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서울·수도권과 달리 경북·충남·울산 등 일부 지역은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는 점을 들며 지역별로 규제·지원의 수준을 달리하는 탄력적·맞춤형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경북·충남 지역은 올해 1월부터 4개월 연속 주택매매가격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 울산 역시 올해 들어 지난 3월 제외한 나머지 3개월은 주택매매가격이 하락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LTV·DTI를 이전 수준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봐 가면서 규제 환원 시 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충분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대출한도를, DTI는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한 비율을 뜻한다.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가 최근 2년간 빠른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가계부채 증가는 LTV·DTI 규제 완화 외에도 저금리 기조, 주택시장 호조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3월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천359조7천억원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지난해 말보다는 17조1천억원 늘었다.

LTV·DTI는 2014년 8월 최경환 전 부총리 취임 이후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명목으로 각각 70%와 60%로 완화됐으며 1년 단위로 완화 조치가 두 차례 연장됐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LTV·DTI 규제에 대해 "두 개의 규제를 푼 것이 지금 가계부채 등의 문제를 낳은 요인이 됐다"며 규제 환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다만 김 후보자는 "금융기관 건전성, 가계상환능력 등 전반적인 건전성은 양호하다"라며 "가계부채가 당장의 시스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단기적으로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 이내로 안착시켜 나가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로드맵 세부방안 마련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소액·장기연체채권 정리, 고금리 이자 부담 완화 등으로 서민·취약계층의 상환부담도 덜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장기 대책으로는 2019년까지 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여신심사를 선진화하고 고정금리·분할상환 중심의 가계부채 질적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대부업법 최고금리와 관련 김 후보자는 서민·취약계층의 고금리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사인 간의 금전 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의 이자율(연 25%)과 금융기관과 사인 간 적용되는 대부업법상 이자율(연 27.9%)로 나뉘어 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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