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감찰 종료…7일 징계 수위 윤곽

입력 2017-06-05 09:28
수정 2017-06-05 13:31
'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감찰 종료…7일 징계 수위 윤곽

법무·검찰 합동감찰반, 조사 결과 법무부 감찰위에 상정…이르면 7일 심의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이보배 기자 = '돈 봉투 만찬'으로 논란을 빚은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징계 수위가 이르면 7일 결정된다.

법무부·검찰 합동감찰반은 5일 출입기자단에 "감찰 조사를 마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사건을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찰반은 "감찰위원회는 이르면 7일 개최될 예정"이라며 "감찰반은 감찰위원회 심의를 마친 뒤 감찰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찰반은 만찬에 참석한 검찰 간부 10명의 징계 여부와 함께 만찬 때 양측이 주고받은 돈의 출처로 지목된 특수활동비 사용 체계 점검 결과도 발표에 포함할 예정이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외부 위원 9명, 내부 위원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돈 봉투 만찬 사건이 불거진 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합동감찰반을 꾸려 만찬 참석자 전원의 경위서를 받고 참고인 등 20여 명을 조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이던 이 전 지검장은 검찰총장으로부터 받은 특별활동비를 보관하고 있다가 만찬 때 안 전 국장 휘하의 검찰 1·2과장 2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격려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현재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돼 있다. 양 기관은 감찰 결과를 지켜보고 있으며 아직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지는 않고 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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